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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안내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 · 공유재산 현황 및 대부 · 매각처리절차 등을 게재하오니 국 · 공유지 검색망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된 국 · 공유재산현황은 일반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국 · 공유재산의 종류

  • 행정재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구분(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 보존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관리부서

  • 일반재산 재무과
  • 보존재산, 행정재산
    • 도로 : 도로관리과
    • 하천, 구거, 제방 등 : 치수과
    • 임야, 공원 : 공원녹지과
    • 기타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따른 해당부서 관리(예시 : 경로당 → 어르신복지과)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