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 면허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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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발급

서울시에서 매년 봄, 가을에 시행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시 · 군 · 구청에 수렵면허증을신청하시는 민원

관련법령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제44조1항,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1항

구비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원본)
  •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발행한 수렵강습이수증(원본)
  • 최근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신체검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는 총포소지허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총포소지용 신체검사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음

    신체검사서는 발급 1년이내의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증명사진 1매(가로 3.5cm, 세로4.5cm)
  • 도시철도채권(수렵용)매입필증(1종 15만원, 2종 7만 5천원)

수수료

  • 10,000원
관련서류 수렵면허 신청서 다운로드

갱신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는 민원

관련법령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제4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구비서류

  • 최근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및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신체검사서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는 총포소지허가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총포소지용 신체검사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를 갈음할 수 있음

    신체검사서는 발급 1년이내의 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증명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매
  • 기존 수렵면허증
  • 강습이수증(원본)

수수료

10,000원

변경(재교부)

수렵면허 소지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의 변경, 분실시 재교부신청을 처리하는 민원

관련법령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시행규칙 제61조3항.4항

구비서류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기존수렵면허증, 사진1매
  • 분실 재교부의 경우 분실사유서와 사진1매, 수수료 1만원
  • 훼손 재교부의 경우 기존 수렵면허증과 사진1매, 수수료 1만원
  • 주소 변경한 경우 기존 수렵면허증과 사진 1매
관련서류 수렵면허(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운로드

취소/정지/자진반납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는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 수렵면허 정지(3개월)의 경우 갱신기간 만료후 1년이내에 갱신하는 경우
  • 수렵면허 취소의 경우 갱신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난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 기존의 면허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새로 수렵면허시험을 치르시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렵면허를 취득하신 후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자진반납신청하실 경우 즉시 면허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

  • 답변 구청에서는 수렵면허 합격자에 대해 구비서류를 받아 수렵면허증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렵면허시험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로 서울시청에서 접수 및 실시합니다. 수렵면허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 (02-2133-2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