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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란
납부하신 지방세 중 이중납부, 국세경정, 납세의무 소멸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 문의처송파구청 세무행정과 세입총괄팀(2147-3763~3765)
- 개요지방세에 대한 과오납 자료조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계좌이체로 수령
- 전화(세무행정과 ☎ 02-2147-3763~5), 팩스(02-2147-3955), 우편 신청
- 문자신청 (02-419-5005) :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 기재 후 문자전송
현금으로 수령
신한은행 서울시내 전지점
안내사항환급금 50만원 이상 계좌지급
지방세 환급금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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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청구 | 지방세환급금지급(충당)통지서, 본인도장(서명), 신분증 |
법인청구 | 지방세환급금지급(충당)통지서,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도장(서명) 및 신분증 |
대리청구 | 대리인신분증, 지방세환급금지급(충당)통지서, 위임인인감날인위임장, 위임인인감증명 |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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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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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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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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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환급금 기부제도
- 지방세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습니다.
- 『지방세환급금기부동의서 및 양도(기부)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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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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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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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기부신청
환급계좌 사전등록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단 한번만 구청에 방문하셔서 ‘환급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
- 인터넷 서울시 이텍스 또는 위텍스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
안내사항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환급금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납세자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