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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신고
신고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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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접수처건축과 / 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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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1일 / 20,000원(민원여권과 2층에서 증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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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자격증사본, 사무실보유증명서
안내사항근거법규 : 건축사법 제 23조 제 1항
신청사항 검토
- 신청서
- 신청사항과 합치여부
- 사무소 적정여부 등록거부사유 해당여부(건축사법 제 24조)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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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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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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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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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장 및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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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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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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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건축인허가(신고)업무
허가대상 건축물
- 신축 : 100㎡ 초과
- 증축 · 재축 · 개축 : 85㎡ 초과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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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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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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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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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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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열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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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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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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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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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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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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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고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 규모가 주위환경 ·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 유통형에 한정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 · 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 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처리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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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확인 및 건축관계인선정 계약(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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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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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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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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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철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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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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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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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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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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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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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