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영업허가취소 처분 전 청문실시
2. 처분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3. 공고기간: 2025.06.13. ~ 2025.06.23.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5. 06. 23.(월) 10:00 ~ 11:00, 송파구 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5. 행정처분 대상업소 내역: 첨부
붙임 1. 청문실시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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