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영업소 폐쇄 처분 전 청문실시
2. 처분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1항, 제75조(허가취소 등)
3. 공고기간: 2025.06.13. ? 2025.06.27.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06. 27.(금) 16:00까지 송파구 보건위생과 4층 회의실
5. 행정처분 대상업소 내역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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