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압류 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하도록 이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환가가치 없는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5.23.~2025.6.9.(17일간)
3. 공고대상: 이해관계인 주식회사 모**펀드 대부(관련 자동차등록번호: 11로8616)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