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폐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05. 22. ~ 2025. 06. 12.
3.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결재 및 공시송달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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