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업장이 소실되어 물적요건을 상실한 소매인 중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소매인 '(주)도농리테일문정아이파크점[법원로4길 6, 문정아이파크 지하1층 103~115호(문정동)]' 에 대하여, 직권취소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5. 22.(목) ~ 6. 5.(목)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송파구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