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14-8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5.5.21.(수) ~ 2025.5.26.(월) 18:00
나. 거여동 614-8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14-8
○ 수행과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 예상금액 : 금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고개요
○ 공고방법: 홈페이지
○ 공고내용: 별첨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2025.5.21.(수) ~ 2025.5.26.(월)
붙임 1.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신청업체용) 1부
3. 건설공사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5.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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