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상호명: (주)성윤디자인
- 위반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인력)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2025. 5. 21. ~ 2025. 10. 20.
- 처분일자: 2025. 5. 20.
2. 공고기간: 2025. 5. 21. ~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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