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8호, 제36호,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행정처분 전 실시한 청문의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행정처분(취소) 청문조서 열람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김*호 외 5명(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5. 5. 20. ~ 2025. 6. 4.
라. 게시방법: 송파구청 통합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문 => 게시판 / 내용 및 붙임명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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