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 소유주에게 주차장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및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체납 주차요금 납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체납 주차요금 납입안내 통보
2. 공고기간: 2025. 5.21.~ 6. 4.
3.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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