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예정통지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구청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나. 공고사유: 등기우편 발송 후 폐문부재, 주소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다. 공고대상: 붙임
라. 공고방법: 구청 정문 게시판 및 인터넷공고
마. 공고기간: 2024. 5. 20. ~ 2025. 6. 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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