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동법 제27조제3항 및「장애인복지법」제39조 및 동법 제90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방해 차량과 주차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대상: 42건
2. 공고기간: 2025. 5. 19. ~ 2025. 5. 26.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게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명단(5월)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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