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근거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9. ~ 2025. 6. 2. (14일간)
3.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10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과태료 체납 독촉 대상: 공고문 참고
5. 고지사항: 공고문 참고
6. 문의처: 송파구보건소 보건위생과(☎02-214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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