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제68조(과태료)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62명
2. 공고기간: 2025. 5. 16 ~ 2025. 6. 2.(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과태료부과 고시공고(25년 5월) 1부.
2. 폐기물관리법 부과고지 반송분(25년 4월부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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