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17명
2. 공고기간: 2025. 5. 16. ~ 2025. 6. 2.(17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납부 독촉통지 고시공고(25.5월).
2. 폐기물관리법 독촉고지 반송분(25년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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