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관내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5. 12. 10. ~ 2025. 12. 31.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대상업소: ㈜더블유에스팜
- 위반사항: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허가취소
- 위반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 적용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2]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의2호
- 처분내용: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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