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관내 의약품도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소, 의료기기수리업소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5. 12. 15. ~ 2025. 12. 30.
2. 대상업소 : (주)푸름약품 등 총85개소(붙임 공고문)
3. 공고내용 :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4. 게시방법 : 송파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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