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관내 의약품 도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의료기기수리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 및 의료기기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처분(허가・등록취소, 영업소 폐쇄)하고자 청문을 실시하고「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약사법 제77조, 의료기기법 제39조, 행정절차법 제34조
3. 대상업소 : 명단참조 (붙임 총88개소)
4.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3.
5. 청문조서 확인기간 : 2025. 12. 4. ~ 12. 5.
6. 열람장소 : 송파구보건소 의약과
7. 유의사항
-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2025. 12. 5.(금)까지 송파구보건소 의약과 약무팀으로 방문하시어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열람, 확인이 없을 경우 청문이 종결되어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사항에 대한 문의 : 송파구보건소 의약과 (☏ 02-2147-3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