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공고문 참조)
가. 상호명: ㈜다중씨엠씨
나. 대표자: 장**
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4* **
라.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번호: 강남--**-20-**)
마. 위반내용: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바.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사. 과태료: 750,000원(자진납부시 600,000원)
아. 처분일자: 2025. 10. 29.
2. 공고기간: 2025. 11. 4.~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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