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에 대한 고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선택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대면송달이 불가능한 건들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
1. 공고내용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대면 미송달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사)한**육시설학회 외 558명
3. 공고기간 : 2025. 11. 3. ~ 2025. 11. 17.(14일간)
4. 공고방법 : 송파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문-게시판 / 명단-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대상 명단 1부
2.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