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담배사업법 위반 소매인『쵸코박스[ 법원로11길 11, A동 1층 126호 (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1)] 외7개소』에 대하여 직권취소 처분한 바, 인근 점포주에게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3.(월) ~ 11. 12.(수)
2. 공고방법: 송파구 홈페이지, 송파구 게시판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취소에 따른 신규지정신청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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