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안내문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 독촉고지서 반송분(2025년 8월부과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11. 3.(월) ~ 2025. 11.18.(화)
다. 공고내용: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공고문(2025년8월부과분).
3. 공시송달공고대상자명단(2025년8월부과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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