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아 같은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체납 사항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미배달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0. 2. ~ 2025. 10. 17. (15일간)
3.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75조 및 제82조
4. 부과대상: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5. 문의처: 송파구 보건위생과 (☏02-2147-34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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