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과「행정절차법」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같은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나. 공고기간 : 2025. 5. 26.(월) ~ 2025. 6. 9.(월)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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