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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가 지원받는 건강생활유지비란? | |
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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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이 입금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의원 등을 많이 이용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가 지원받는 건강생활유지비란? | |
부서 | 생활보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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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6,000원이 입금되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의원 등을 많이 이용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모자라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