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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25년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추진근거
- 「주택법」 제14조 및 제93조, 제94조
- 2025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서울시 방침)
조사대상
- 관내 지역주택조합 1개소 및 추진위원회 5개소
조사기간
- 시‧구 합동 실태조사: 2025.07.04. ~ 2025.07.14.
- 구 자체 실태조사: 2025.08.07. ~ 2025.08.22.
조사결과
-
1
시·구 합동 실태조사 결과
- 거여역2 지역주택조합(서울시 조사결과 미회신, 11월 중 회신 예상)
-
2
구 자체 실태조사 결과
- (가칭)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분,계,법령위반,행정지도,비 고 이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법령위반 행정지도 비 고 건 수 14건 2건 12건 붙임1 참고 - 붙임 1) 실태조사 지적사항(거여역1)
- (가칭)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분,계,법령위반,행정지도,비 고 이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법령위반 행정지도 비 고 건 수 2건 1건 1건 붙임2 참고 - 붙임 2) 실태조사 지적사항(거여파크)
- (가칭) 송파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분,계,법령위반,행정지도,비 고 이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법령위반 행정지도 비 고 건 수 10건 2건 8건 붙임3 참고 - 붙임 3) 실태조사 지적사항(송파역)
- (가칭) 오금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분,계,법령위반,행정지도,비 고 이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법령위반 행정지도 비 고 건 수 2건 - 2건 붙임4 참고 - 붙임 4) 실태조사 지적사항(오금역)
- (가칭) 석촌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분,계,법령위반,행정지도,비 고 이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계 법령위반 행정지도 비 고 건 수 5건 1건 4건 붙임5 참고 - 붙임 5) 실태조사 지적사항(석촌역)
조치계획
- 법령 위반사항 자진 시정토록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주택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