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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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제정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방부 위임 사무로 지자체에서 매년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 관련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행일자 2020. 11. 27. ※시행일 이전 피해분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청구 가능

지급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신청기간

  • 매년 1~2월 중 별도 공지 (구청 홈페이지 및 등기발송)
  • 신청기한 매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 / 우편,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 우편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 주소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4층
    맑은환경과 맑은공기팀 군소음피해보상금 담당

    주의사항 우편은 매년 2월말 소인분까지

신청서류 ( ※서류 누락시 보상금 지급 불가 )

구분,공통,해당하는 경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공통 해당하는 경우
구비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미성년자 포함, 신청대상자 개인별로 앞뒤쪽 모두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확인 (보상금 지급 신청서 뒤쪽)

    주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미성년자 포함)
  • 대리신청인 경우 보상금 신청 위윔장(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직장 근무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실근무 주소 및 재직기간 명시)
  • 혼인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인 소음대책지역에 전입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 거소사실증명
  • 사명자(실종자)의 상속인인 경우
    • 사망자 초본(전체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표상속인 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 상속인 초본,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 또는 서명 필)
  • 계좌사용 불가능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압류 사실 통지서 또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관련서식

지급기준 ( ※송파구는 제3종구역 해당 )

구 분,소음대책지역,제3종 구역,제2종 구역 제1종 구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제2종 구역 제1종 구역
비 행 장 80 이상 90 미만(웨클) 90 이상 95 미만(웨클) 95 이상(웨클)
월별 보상금액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감액기준

감액기준,감액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 감액 내용
전입시기 1989. 1. 1. ~ 2010.12.31. 전입 월 보상금의 30% 감액
2011. 1. 1. 이후 전입 월 보상금의 50% 감액
근무지·사업장 위치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이내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초과
월 보상금의 30% 감액 월 보상금의 100% 감액
기타 현역병 복부,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

주의사항 다만, 군용비행장 설치전 전입 , 소음대책지역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였던 경우, 혼인 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음

주의사항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없음

지급절차

지급절차

자주하는 질문

  • 답변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후 지정·고시 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답변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년 신청(1~2월)하며, 제출한 계좌로 8월중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답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이라도 주민등록지가 소음대책지역이 아닐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답변 군소음보상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보상금 산정 및 감액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에서는 1988년 7월경부터 매향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의한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으므로 1989년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30%감액을 적용하였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전입자들은 1989년 이후 전입자들보다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 및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011년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 50%감액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소송에 의한 배상금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