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소음대책지역,제3종 구역,제2종 구역 제1종 구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제2종 구역
제1종 구역
비 행 장
80 이상 90 미만(웨클)
90 이상 95 미만(웨클)
95 이상(웨클)
월별 보상금액
3만원
4만 5천원
6만원
감액기준
감액기준,감액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액 기준
감액 내용
전입시기
1989. 1. 1. ~ 2010.12.31. 전입
월 보상금의 30% 감액
2011. 1. 1. 이후 전입
월 보상금의 50% 감액
근무지·사업장 위치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이내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초과
월 보상금의 30% 감액
월 보상금의 100% 감액
기타
현역병 복부, 국외 체류, 교도소 수용,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거주한 날수에서 제외
주의사항
다만,
군용비행장 설치전 전입
, 소음대책지역 전입일 당시
미성년자
였던 경우,
혼인
으로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전입시기에 따른 감액을 하지 않음
주의사항
근무지나 사업장이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경우 감액 없음
지급절차
자주하는 질문
답변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 후 지정·고시 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을 주기로 소음도·발생횟수·시간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답변
소음대책지역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기간 동안 매년 신청(1~2월)하며, 제출한 계좌로 8월중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답변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이라도 주민등록지가 소음대책지역이 아닐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답변
군소음보상법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 보상금 산정 및 감액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에서는 1988년 7월경부터 매향리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의한 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로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가 사회문제화되었으므로 1989년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30%감액을 적용하였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에서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전입자들은 1989년 이후 전입자들보다 소음 피해에 대한 인식 및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2011년 이후 전입자에 대하여 50%감액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소송에 의한 배상금도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