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조물 배상공제란?
우리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고처리 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안내사항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 대상 | 내용 |
---|---|---|
1단계:사고 접수 | 피해자 |
|
피보험자 |
|
|
2단계:보험조사 | 보험사 |
|
피해자,피보험자 |
|
|
3단계:보험금 지급 | 보험사 |
|
피해자 |
|
|
피보험자 |
|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청구 문의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붙임2 참조) 또는 재무과(214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