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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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란?

우리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고처리 절차

사고처리 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안내사항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안내사항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대상,내용 기준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계 대상 내용
1단계:사고 접수 피해자
  • 신청방법 : 시설물 관리부서에 (붙임1)의 신청서 제출
  • 신청부서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붙임2 참조)
  • 제출자료 : 사고접수 신청서, 입증자료(사진 등), 진단서 등*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 양식
  • 제출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단계:보험조사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 ① 지급결정 ② 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대인 :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서류제출 등)
3단계:보험금 지급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요구 가능

청구 문의

  •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붙임2 참조) 또는 재무과(2147-2469)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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