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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대상 및 기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21.6.1 시행)
안내사항 갱신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신고의무인
- 임대인 + 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안내사항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내용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 보증금 또는 월차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갱신여부 등
신고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가능 바로가기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최대 3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안내사항 2025. 6. 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문의처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 1번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02-2147-3078,3080,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