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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담당부서 첨단도시과 통신관리팀:02-2147-2540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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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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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과서류 확인 및 보완서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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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시과신고서류 재확인 및 시스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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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시과기안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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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시과신고 결과 통보
신고안내
선‧해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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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주의사항 상기 ④, ⑤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 확인에 동의할 경우,담당공무원이 전산망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 가능 |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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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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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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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구분 | 선임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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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사용승인 또는 준공일) |
②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③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 선임기준일 | 선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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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이상~6만㎡이상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5천㎡이상~3만㎡이상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이상~1만5㎡이상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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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 기준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