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안내

본문

대부절차

  1. 대부신청(민원인)
  2. 현지 실태조사
  3. 대부가능 여부 검토
  4. 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5. 대부계약 체결
  6. 대부

대부신청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다운로드

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밖에 재산 : 1년

연간대부료

  • 수의계약 : 사용면적(㎡) x 공시지가(감정평가액) x 대부(사용)요율
  •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격
  •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있음.

연락처

일반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8
행정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7, 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