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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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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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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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가능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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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방법 및 대부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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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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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부신청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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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그 밖에 재산 : 1년
연간대부료
- 수의계약 : 사용면적(㎡) x 공시지가(감정평가액) x 대부(사용)요율
-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격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미납시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있음.
연락처
일반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8
행정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7, 2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