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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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5조

신청 및 처리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신청
  1.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2. 접수

    구청

  3. 검토·건축허가증명서 작성

    구청

  4. 증명서교부

    신청인

사용검사신청
  1.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2. 접수

    구청

  3. 검토·확인·검사필증 작성

    구청

  4. 검사필증교부

    신청인

발코니 확장시 구비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관련 구비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1부
  • 변경전·변경후 세대내 평면도(건축사 작성) 1부
  •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부
  • 해당 동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서 1부
  • 안전진단기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1부.(1992.6.1 이전에 사업승인계획(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함)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 대피공간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대피공간 설치가 불필요한 공간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 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 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

      방화판(방화유리) 설치가 불필요한 것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 화재감지기 전층

    확장 발코니 천정 부분에 화재감지기 설치 및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기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