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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5조
신청 및 처리 절차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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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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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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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건축허가증명서 작성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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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교부
신청인
사용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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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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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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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확인·검사필증 작성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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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필증교부
신청인
발코니 확장시 구비서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관련 구비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1부
- 변경전·변경후 세대내 평면도(건축사 작성) 1부
- 비내력벽 철거 사유서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1부
- 해당 동 입주민의 1/2 이상의 동의서 1부
- 안전진단기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 1부.(1992.6.1 이전에 사업승인계획(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함)
확장에 필요한 안전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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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별도 시설기준 없이 간단히 설치 가능합니다.
대피공간 설치가 불필요한 공간 3층 이하, 계단이 2개인 복도형/타워형, 세대간 경계가 칸막이벽이면 설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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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판(방화유리)
- 기존 난간·샤시 철거없이 알루미늄판·방화유리 등을 덧대어 설치 가능
- 샤시를 교체하는 경우 방화판 대신 방화유리창 선택도 가능
방화판(방화유리) 설치가 불필요한 것 발코니에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창턱포함 바닥판 두께가 90cm이상이면 설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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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전층
확장 발코니 천정 부분에 화재감지기 설치 및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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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현재 설치된 난간사용이 가능하며, 확장부위 바닥재질에 제한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