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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해요
- 안전모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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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내사항안전모착용 의무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18. 9.2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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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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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내사항통행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 확인(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 후 인증 정보검색에서 확인) : 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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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자전거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
안내사항 다만 어린이, 노인, 신체 장애인인 경우와 안전표지로 보도 내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보도 통행 가능
안내사항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로의 종류
-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등으로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유하는 자전거도로
- 자전거전용차로다른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
차도 상 자전거전용도로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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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전용도로 통행 : 역주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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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행시 주의사항 : 차도▶보도 변경구간 주의, 과속 주행 주의
자전거 승차시 주의사항
- 헬멧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 바지 아랫부분이 너풀거리지 않게 묶거나 양말속으로 넣어서 탈 것
- 야간운행시 반사체와 전조등 부착한 상태로 운행할 것
-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고 좌우회전시에 수신호를 할 것
-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때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주의사항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