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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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장애인 콜택시
  •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장애인 본인 명의로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표지종류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지원

구분

  •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보행상장애 기준표에 따라 ‘주차가능’표지와 ‘주차불가’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보행상 장애기준표

*   은 중복장애의 경우

보행상 장애기준표 -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제공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 △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등급제 개편과 관련없이 당연히 보행상 장애에 해당할 경우
  • △: 새로운 등급제에서 일부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담당자 확인 후 발급이 가능

신청

  •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