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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을 한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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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통장사본
주의사항국민연금 안심통장 사용불가
- 해당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전 ·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 구 분 | 선정기준액 | 소득 및 재산 기준 | |
|---|---|---|---|
|
일반
(하위70%수준) |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
재산(부동산+금융)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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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구 |
228만원 | 월 437만원 이하 | 8억 3,900만원 이하 |
|
부부
가구 |
364.8만원 | 월 745만원 이하(2인) | 12억 4,940만원 이하 |
<위 기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 재산만 조사
안내사항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사실이혼은 제외)
조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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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상시직 ⇒ 개인별 월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일용직(3개월미만근무) ⇒ 전액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가구)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85백만원, 농어촌72.5백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연 4% 적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동일)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원내용
- 결정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최대지급액
| 구분 | 단독/부부1인가구 | 부부2인가구 |
|---|---|---|
| 일반 | 342,510원 | 548,000원(각274,000원) |
- 최저지급액 34,250원
- 국민연금액 감액기준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상 수급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과의 차액 지급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부가연금액만 지급
-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무연금자의 경우)
|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
| 단독 | 0원 이상~1,937,490원 이하 | 342,510원 |
| 1,937,490원 초과~2,245,750원 미만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2,245,750원 이상~2,280,000원 이하 | 34,250원 | |
|
부부
1인 |
0원 이상~3,305,490원 이하 | 342,510원 |
| 3,305,490원 초과~3,613,750원 미만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3,613,750원 이상~3,648,000원 이하 | 34,250원 | |
|
부부
2인 |
0원 이상~3,100,000원 이하 | 274,000원 |
| 3,100,000원 초과~3,579,500원 미만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3,579,500원 이상~3,648,000원 이하 | 34,250원 |
지급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전 신청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배우자 추가 책정 시, 기수급자 연금액이 배우자 생일이 속한 달(또는 신청월)부터 부부감액 적용되어 변동함
- 매월 25일에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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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동,국민연금공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는 관할 동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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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 재산 및 소명자료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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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통보 · 지급
(어르신복지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개별 송부 통보
-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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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생활보장과)
- 소득 · 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