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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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을 한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 ·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통장사본

    주의사항국민연금 안심통장 사용불가

  • 해당자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사실(이)혼관계확인서, 전 · 월세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업개요

선정기준

선정기준액
선정기준 - 구분, 소득 인정액(일반 - 하위70%수준, 저소득 - 하위40%이하), 소득 및 재산 기준(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 - 부동산+금융 - 만 있고 소득은 없는경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반
(하위70%수준)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은 없는 경우
재산(부동산+금융)만 있고
소득은 없는 경우
단독
가구
228만원 월 437만원 이하 8억 3,900만원 이하
부부
가구
364.8만원 월 745만원 이하(2인) 12억 4,940만원 이하

<위 기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수급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 재산만 조사

안내사항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사실이혼은 제외)

조사범위

  • 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공제 상시직 ⇒ 개인별 월 112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일용직(3개월미만근무) ⇒ 전액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가구)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85백만원, 농어촌72.5백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연 4% 적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동일)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지원내용

  • 결정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최대지급액
최대지급액 - 구분, 단독/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일반 342,510원 548,000원(각274,000원)
  • 최저지급액 34,250원
  • 국민연금액 감액기준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상 수급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과의 차액 지급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 부가연금액만 지급
  •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무연금자의 경우)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액 - 구분, 단독/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단독 0원 이상~1,937,490원 이하 342,510원
1,937,490원 초과~2,245,750원 미만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2,245,750원 이상~2,280,000원 이하 34,250원
부부
1인
0원 이상~3,305,490원 이하 342,510원
3,305,490원 초과~3,613,750원 미만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3,613,750원 이상~3,648,000원 이하 34,250원
부부
2인
0원 이상~3,100,000원 이하 274,000원
3,100,000원 초과~3,579,500원 미만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3,579,500원 이상~3,648,000원 이하 34,250원

지급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사전 신청인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배우자 추가 책정 시, 기수급자 연금액이 배우자 생일이 속한 달(또는 신청월)부터 부부감액 적용되어 변동함
  • 매월 25일에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업무 흐름도

  1. 신청 및 접수

    (동,국민연금공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된 서류는 관할 동으로 송부
  2. 조사

    (생활보장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 재산 및 소명자료 확인
    • 행복e음을 통한 보장결정 의뢰
  3. 결정 · 통보 · 지급

    (어르신복지과)

    • 보장결정 후 결정통지서 개별 송부 통보
    • 기초연금 지급
  4.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 소득 · 재산 변동 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