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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구비서류
입소 · 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사업개요
급여의 종류
서비스 종류
| 구분 | 급여내용 |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지원 |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 |
| 주 · 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 |
|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 | |
|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1~2등급, 3~5등급 (시설급여자)] |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월 15만원) | |
본인부담금 비용
총급여의 본인 부담비율
| 급여종류 | 본인부담비율 | ||
|---|---|---|---|
| 일반 | 기타의료급여대상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 재가급여 | 15% | 6% | 면제 |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재가급여 비용
주의사항비급여 별도
(단위 : 원)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15%) | 기타의료급여(6%)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 1등급 | 2,069,900 | 310,485 | 124,194 | 면제 |
| 2등급 | 1,869,600 | 280,440 | 112,176 | |
| 3등급 | 1,455,800 | 218,370 | 87,348 | |
| 4등급 | 1,341,800 | 201,270 | 80,508 | |
| 5등급 | 1,151,600 | 172,740 | 69,096 |
시설급여 비용(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주의사항비급여 별도
(단위 : 원)
| 시설종류 | 등급 | 1일당 금액 | 30일사용 시 급여비용 |
일반(20%) | 기타 의료급여 (10%) |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84,240 | 2,527,200 | 505,440 | 252,720 | 면제 |
| 2등급 | 78,150 | 2,344,500 | 468,900 | 234,450 |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1등급 | 71,010 | 2,130,300 | 426,060 | 213,030 | 면제 |
| 2등급 | 65,890 | 1,976,700 | 395,340 | 197,670 |
업무 흐름도
-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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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 제출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주의사항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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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 제출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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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 욕구조사를 실시
안내사항신청자는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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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인정 · 등급 판정 및 결과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
-
장기요양 급여이용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서비스)를 이용
주의사항주의사항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중 정서 및 가사 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사례) 수급자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여,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