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이란
근로의사가 있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상반기 2026.01.12.~2026.06.30.
- 하반기 2026.07.01.~2026.12.20.
모집기간
- 상반기 2025.11.21.~2025.12.03.예정
- 하반기 2026. 5월 중
주의사항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송파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9,900만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9,900만원 초과인 자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9,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로 간주해 참여 배제
-
참여 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이어 참여가능
-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이어 참여하는 경우는 제한
근로조건
- 1일 62,000원(시급 10,320원, 6시간 근무 기준)
- 식비 6,000원 별도 (근무일에 한함)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