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대상: 56건
2.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3.(금)
3. 공고방법: 구 게시판 게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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