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따라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함에 따라「국세징수법 제24조」및「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자 부동산압류등록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33조」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부동산압류등록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채*석 외 11명
3. 반송사유: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
4.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5.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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