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처분근거: 도로법 제61조, 75조, 117조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www.songpa.go.kr 참고)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