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완전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 예고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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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고내용: 완전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나.공고대상: 41보5842 외 30대
다.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13.(25일간)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사실 공고문(26101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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