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2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아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송파구 석촌시장 거리가게 상생 운영 협약서」에 의거 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6년 거리가게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2회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1. 3.
다.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www.songpa.go.kr 참고)
라.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