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붙임 공고문)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및 제20조
3. 위반내용: 옥외광고물 불법게시
4. 공고기간: 2026. 10. 16. ~ 2026. 10. 30.
5.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2026. 11. 14.
6.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고대상: 오*선 외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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