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19조의4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위반사항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차장법」위반사항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6. ~ 10. 30.
3.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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