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지 변경에 따라 사전에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신규 및 보강설치 위치 변경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9. ~ 11. 09.(21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공고기간 내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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