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56명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붙임 1. 과태료 납부독촉고지 고시공고(2026. 10월) 1부.
2.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납부 독촉고지 반송분(2026년 7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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