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미필)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26.4월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대상 : 배용* (06보2***)외 25명 (별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10.14. ~ 2026.10.30.
라. 게시방법 :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문 ⇒ 게시판 / 내용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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